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재가 15%, 시설 20%지만 감경 대상은 40% 또는 60% 낮아질 수 있습니다. 60% 감경이면 재가 6%, 시설 8%이며 비급여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.
간단 요약
- 일반 부담률은 재가 15%, 시설 20%입니다.
- 감경 대상은 소득·재산과 의료급여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60% 감경 시 재가 6%, 시설 8%가 됩니다.
- 식재료비·상급침실료·이미용비 등 비급여는 별도입니다.
1. 누가 60% 감경을 받나요?

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급여 15%, 시설급여 20%를 일반 본인부담률로 안내합니다. 감경 대상은 40% 또는 60%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2. 재가와 시설의 부담률은 어떻게 달라지나요?
60% 감경을 적용하면 재가 부담률은 6%, 시설 부담률은 8%가 됩니다. 40% 감경이면 각각 9%와 12%로 계산됩니다.

3. 식비도 감경되나요?
감경은 모든 비용을 낮추는 뜻이 아닙니다. 식재료비, 상급침실 추가비용, 이미용비와 월 한도액 초과분 등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.
내 경우 판단 순서: 공단 감경 여부 확인 → 급여비용에 부담률 적용 → 비급여·한도초과분 별도 합산.
4. 감경 적용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?
장기요양기관의 청구서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 보고, 공단에서 감경 적용 여부와 기간을 확인하세요. 가족이 임의로 부담률을 계산해 확정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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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결론
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부담률과 비급여를 분리해서 봐야 정확합니다. 공단 적용내역과 기관 청구서를 함께 확인하세요.
FAQ — 자주 묻는 질문
Q1. 60% 감경이면 재가급여는 몇 퍼센트인가요?
일반 부담률 15%에서 60%를 감경해 6%가 됩니다. 실제 적용 여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.
Q2. 요양원 식비도 60% 감경되나요?
식재료비 등 비급여는 본인부담 감경과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. 계약서와 청구서를 확인하세요.
※ 2026년 8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. 감경 대상·적용기간과 실제 청구액은 공단 결정 및 이용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.